[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개념,필요성,실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역할극활용,실시방법,내실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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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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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개념

Ⅲ.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필요성
1.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입사 1년 미만의 여성인 점
2. 성희롱이 성폭력으로 나갈 수 있다
3. 우리자신도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

Ⅳ.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태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인지도 낮고 실시율도 29%에 불과
2. 비정규직 18.7%만이 예방교육 받아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

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Ⅵ.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역할극활용
1.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의 역할극의 활용
2. 역할극의 진행 과정
3. 역할극 지도의 지침

Ⅶ.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방법

Ⅷ.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및 방법 규제
2. 사업장 특성에 따른 교육
1) 사업장내 성별, 직위 등에 따른 교육
2) 성희롱 발생 사업장 특별 교육 의무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법원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은 성희롱의 주된 대상이 되어온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이나 감정을 무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면, 합리적인 여성 기준은 판단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을 가진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서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온 사실이지만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하여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여성과 합리적인 남성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인간이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고 정서적 불안감, 근로의욕의 저하 등을 경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지침이 설시하고 있듯이 합리적인 인간이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학준·강기원(1995),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서울 : 여성신문사
○ 권영임(1994), 미스김 시집이나 가지, 서울 : 여성사
○ 김엘림(1997),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노동부(2000),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
○ 민무숙 외(2000),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교안 개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여성개발원
○ 한국 여성 개발원(1997),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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