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현대사회]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보도 사건을 통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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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와 현대사회]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보도 사건을 통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충돌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및 논점, 용어의 정의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2.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청구의 점에 관하여

3. 기타의 주장 및 논거

IV. 각 언론기관의 주장과 논거

1. 언론의 자유의 구체적 의의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보호영역)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본문내용
II. 사건의 개요 및 논점, 용어의 정의

2011년 4월 21일, 은퇴한 가수 서태지와 현역 배우 이지아가 과거 미국에서 혼인한 사실, 현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위와 관련하여 서태지와 이지아의 서로 반대되는 입장 등이 각 언론기관을 통해 발표되면서, 비록 위 두 사람이 공인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언론과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종래부터 특정 연예인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늘상 일어나던 비판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지나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일응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서태지, 이지아의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이들과 언론기관의 보도와의 충돌하는 지점은 1. 언론기관의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위 두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2. 보도 과정에서 서태지, 이지아의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전자는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논의이다. 부연하자면 명예훼손죄는 서태지, 이지아 측에서 언론기관을 고소하여 법원에 각 언론사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며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서태지, 이지아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각 언론사에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외면의 부분, 즉 개인에 대한 타인 혹은 사회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프라이버시를 처음 권리로서 인정한 것은 1967년 7월 25일 선고 67다1000판결에서이다. 위 판결에서는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