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실태 및 사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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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생활 침해 실태 및 사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침해의 개념 및 유형 정의
(1) 개념
(2) 유형

Ⅲ. 사생활 침해 실태 및 사례
(1) 인터넷네티즌에 의한 침해 실태
(2) 사생활 침해 원인
- 언론의 상업적 행위
-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
- 기타
(3) 사생활 침해 사례
- 연예인 사생활 침해
- 인터넷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 기업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사생활 침해

IV. 사례에 대한 토론

V. 사생활침해의 해결방안
(1) 대중적 측면
- 인터넷이용자들의 네티켓 의식함양
-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논의
- 인터넷 댓글시스템 별도운영
(2) 인터넷 언론 측면
(3) 개인적 측면
(4) 관련 법규 제정

VI. 결론
본문내용
IV. 사례에 대한 토론
연예인 사생활
찬 성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유명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태지의 경우 과거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들어나며 이는 용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연예인은 스스로가 상품이고 외모, 태도, 성격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내세워 몸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데 이런 점에서 사생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생활을 이용하다가 불리해지면 사생활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예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방송인 강호동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했는데 그는 연예인으로서의 불편함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입인 고액의 출연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반 대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이런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하며 그 누구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남의 사생활을 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서태지와 이지아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생활을 공개할지는 본인들의 취향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들이 연예인과 일반인을 포함한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받고 사적 정보가 무차별하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이야기 거리가 아니다. 당사자끼리는 몰라도 네티즌이나 일반인이 이들을 비난하고 사생활을 캐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의한
개인 사생활

찬 성
오늘날에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동영상은 대게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건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고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성추행] 11월 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1분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얼굴이 공개된 한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한 듯 엎드려 있는 한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경찰대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차파라치, 학파라치, 봉파라치, 쓰파라지 등 각종 단속을 위해서는 파파라치의 활동을 허가하면서 이러한 동영상이 왜 문제가 되냐며 의문을 제기 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실시한 투표에 따르면 성추행범의 얼굴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동영상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 대
인터넷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중들은 타인의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광한다는 것이다. 사생활을 파헤치고 이를 구경하는 대중들은 쾌감을 얻으며 공격대상이 된 사람은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그 수조차 헤아릴 수 없는 공격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적의 욕구해소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행위를 악용해서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헌법 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는다. 개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법에 저촉 되는 행위이다.
기업에 의한
사생활 침해
찬 성
기업의 사생활 침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만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고민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점은 유지할 수 있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 대
기업은 회원가입시 회원의 인적사항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회원가입시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개인정보 약관에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해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약관을 읽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또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네이트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체는 특히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에 서버가 있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옥션과 네이버의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옥션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까페 에는 스팸메일이나 보이스 피싱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스팸메일 발송이나 보이스 피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사생활
찬 성
요즘엔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늘어가고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증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은 바로 거미줄처럼 엮인 인맥이다. 이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멀리 있어도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릴 수 있고 오늘날과 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꼭 만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인맥을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 올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오빠 믿지’와 같은 어플도 자신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치 않으면 안 쓰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은 자유롭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스파이 카메라’ 어플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자녀의 이동을 안전하게 살필 수 있고, 또한 누구나 CCTV를 볼 수 있으므로 범죄가 예방 될 수 있다.
반 대
소셜 네트워크가 유익성을 띄고 즉, 상대방을 알아가고 인맥관계구축의 용도 등으로 쓰이면 21세기의 굉장한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정도를 넘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빠른 정보 전달에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만건의 정보가 생성되는 반면 정보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 아직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 생활에 적용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생활을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내가 과거에 남긴 시시껄렁한 트윗 몇 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혹은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려놓은 장난스런 사진 한 장이 나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적용 될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것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으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http://2proo.net/1440
http://blog.naver.com/woojy7?Redirect=Log&logNo=7010689382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4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10519/57105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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