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총액인건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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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총액인건비제도 개념
2.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배경
3.총액인건비제도 도입경위
4.총액인건비제도 장점 및 특징
5.총액인건비제도 문제점
6.외국의 총액인건비제도
7.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
8.총액인건비제도 정착방안
본문내용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각 지 자체와 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 목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직렬)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

총액인건비는 직접적인 인건비항목(기본급, 수당)뿐만
아니라 기구설치,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인건비 성 항목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율성 강화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예산·조직 관리로의 제도변화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조직과 인사
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일종
의 분권화 제도

-> 각 부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별 총 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한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인사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따라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예컨대, 직무
분석 및 보수설계 지원 등)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제의 근본 목적이 자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
하더라도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기준, 본청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소속기관 ․
하부기관의 직급기준, 설치 요건 등의 권한은 여전히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진정한 자율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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