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건설공사 공정관리]건설공사의 안전관리,하자보수책임기간,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목적,전산화,부재,자동화,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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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설공사 공정관리]건설공사의 안전관리,하자보수책임기간,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목적,전산화,부재,자동화,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Ⅲ.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Ⅳ.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목적

Ⅴ.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전산화

Ⅵ.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부재

Ⅶ.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자동화
1. 공정 관리
1) 통제 기능
2) 개선 기능
2. 건설 공정 관리의 자동화 방법
3. 네트워크 기법
1) 네트워크 기법의 활용
2) 네트워크 기법의 종류

Ⅷ.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건설기준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2조 계획고권의 대상으로서 자치행정의 주된 사무이다. 이에 이어 연방건설법전 제2조 제1항은 자치단체에게 건설기준계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주의 입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건설기준계획에 대하여 자치단체 기관내부에서는 누가 사실상 그 주체가 되는가에 관하여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주법이 규율한다.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건설기준계획의 주체는 보통 자치단체의회 또는 시의회이다. 즉 시의회나 자치단체의 의회가 그에 관하여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자치단체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급 주관청은 연방건설법전 제203조에 따라 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법규명령으로써 타 지역의 단체나 계획연합에 계획업무를 이전할 수도 있다. 또한 연방건설법전 제20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나 계획의 주체는 자발적으로 계획연합의 구성에 합의할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업무는 특정 주체에게 이전될 수 있다(연방건설법전 제203조 제2항).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용지이용계획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대하여 구속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므로 이는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포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의 용지이용계획에 대한 관할권이 자치단체보다 상위의 일정한 법주체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여도 자치고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계획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헌법상의 지방자치보장과 주
참고문헌
ⅰ. 김경진(1997), 우리의 건설안전관리 발전방향, 토목 45권 제2호, 대한토목학회
ⅱ. 김경래 외 8인(2003), 최신 건축공정관리학, 기문당
ⅲ. 대한주택공사(1994), 주요 공종별 공정 및 생산성분석
ⅳ. 대우건설 건축기술부(1992), 신문로 빌딩 신축공사 Project Study 보고서
ⅴ. 성도건설기술개발부(1991), 건설공사공해대책 - 해체공사를 중심으로, 성도건설
ⅵ. 정현수·박현석·문지용(2000), 공정·원가 통합 관리 활성화 방안 - EVMS 현장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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