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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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개념
2.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의의
3. 노동기본권


Ⅲ. 선진국의 공무원노조사례

1. 공무원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영국
6. 일본


Ⅳ. 우리나라공무원노조의 현황

1. 공무원노조 조직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연혁
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역사적배경
4.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 논의과정
5. 공무원노조 입법화에 따른 쟁점사항


Ⅴ.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법원은 제헌헌법의 취지를 살려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과 공직의 특성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 하겠다. 여러 선진국가에서 공무원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기본권 보장활동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행위 및 그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일반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 3년 임기의 정이사국이 된 만큼,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ILO가 제시하는 일정 수준의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역시 19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가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부산일보 01/5/12).


물론 이러한 일련의 대외적 흐름이나 세계 여러 나라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국내 여건과 행정현실,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이후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바에 따라 2001년 부터 공직사회에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직무특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자발적 조직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가 외견상 갖는 중요성과 명분성 또 기대되는 순기능성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성이나 간과하였던 요소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개념

공무원노조란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문헌
박천호외, 2001. 『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김재기, 2002. 『(최신)인사행정론』형설출판사
김영종, 1998.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형설출판사
김영배, 1999. 『한국사회에서의 산업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박태주, 2001.『노동조합 민주주의 : 분권화된 집중화의 모순을 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pou.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http://www.kpou.or.kr/datamenu/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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