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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건설산업(건설업)의 종류

Ⅲ. 건설산업(건설업)의 등록기준
1.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2. 보증능력 요건 신설
3. 등록기준 적용 유예기간 설정

Ⅳ. 건설산업(건설업)의 위험성

Ⅴ. 건설산업(건설업)의 노동자위해요인
1. 화학적 위해요인(Chemical hazards)
2. 물리적 위해요인(Physical hazards)
3. 생물학적 위해요인(Biological hazards)
4. 사회적 위해요인(Social hazards)

Ⅵ. 건설산업(건설업)의 종합정보시스템
1. 주요분야의 업무 구축 방향
1) 기술혁신 분야
2) 공사관리 분야
2. 공사관리 업무 전산화 필요성
1) 원가 절감의 핵심 업무
2) 기업환경의 변화
3) 효율적 외주관리
4) 자료의 축적
3. 전산화의 장애 요인
1) 일반적 요인
2) 부문별 요인

Ⅶ. 건설산업(건설업)의 건설인력
1. 현황
2. 기술관리 인력
3. 기능 인력

Ⅷ. 건설산업(건설업)의 개선 방안
1. 기업 경영에 있어서 관행이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개별 기업 내의 프로젝트별 회계 분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회계 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채산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3. 부동산 증권화 및 프로젝트 금융의 추진에 요구되는 제반 절차의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 인력의 양성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건설계획수립의 전 단계에 있어 그 방식과 집중성은 누구에 의하여 건설계획이 수립되는가에 달려있다. 계획의 입안권자로는 자치단체, 토지의 소유자, 기타의 이해관계자, 행정관청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치단체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경우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영업시설의 건축, 확장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건설회사, 기업가 등이 입안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전적인 협의에 의하여 관계자들이 어떠한 건설계획의 수립을 수립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관한 합의가 각 관계자들 간에 성립되면 보통의 경우 수립결정이 내려진다. 건설기준계획의 수립에 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방건설법전 제2조 제3항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자치단체가 일정 건축업자에게 대하여 건설계획 수립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수의 학설은 공익주체와 주민참가가 보장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급행정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은 이에 반하여 건설계획을 특정기간 안에 수립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설도 판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입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되는 모든 공익이 평가되고 형량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사전적 약속에만 얽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의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계획은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며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연방건설법전 제2조 제3항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의무를 인정할 경우에 주민의 권리참가에 관한 절차규정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설의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단체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은 이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호(2000), 건설경영 마인드, 기문당
○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실(2000),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 신기덕 외(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유진근(2001), 건설 업역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통계청(2002), 건설업 통계 조사
○ 황한순(2000), 건설 현장 공무 길라잡이, 건설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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