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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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결정요지와 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내용 및 논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Ⅴ. 결론(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본문내용
Ⅱ.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기 위해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하였다.

2)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 8.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9월 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 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 작업 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원고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월 19일,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그 후 같은 해 11월 30일,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에 관한 관할청이 피고로 바뀌었고, 같은 해 12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92년 3월 26일, 원고의 위 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및 개정된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처분을 불허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 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법령이 개정되고 허가요건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법령적용의 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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