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례. A-36 윤리적 사정과 P 가족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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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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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사례. A-36 윤리적 사정과 P 가족의 비밀


1. 윤리적 쟁점
2. 가설설정
3. 관련법 적용
4. 관련 내용
5. 윤리적 규칙 스크리닝(ERS)
6. 윤리적 원칙 스크리닝(EPS)
7. 결론


첨부: 개인의견보고서
본문내용
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가족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족들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가족원들은 프로젝트 참여를 그만 둘 수도 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에 따랐을 경우 15세 여자아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계부와 합의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15세의 나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와의 성관계는 이 아이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이는 15세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계부와의 성관계를 그만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과 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이 상충된다. 이때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15세 여자아이는 계부에 비해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며, 계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부와의 성관계는 클라이언트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따라 윤리원칙 6 계부에 대한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보다 15세 여자아이에 대한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7. 결론
계부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신고의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대로 계부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P의 언니와 계부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처벌이 없으며, 13세 이상일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희 조는 아무리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린 나이에 한 성관계는 클라이언트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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