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역사 속 인재 등용 방식의 변화와 시사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인재 등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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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역사 속 인재 등용 방식의 변화와 시사점-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인재 등용방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1. 삼국의 인재등용제도
(1) 권력구조

(2) 인재 등용 방식
2. 통일신라의 인재등용제도
(1) 권력 구조
(2) 인재 등용 방식
가. 화랑제
나. 국학설치와 유교이념강화
다. 독서삼품과
3. 소 결

Ⅲ. 고려시대
1. 고려시대의 권력구조
2.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실시 배경
가. 신라시대 인재 등용 방식의 모순
나. 왕권과 호족 간의 권력 투쟁
(2) 과거제도의 실시로 인한 변화
(3) 고려의 과거제도의 내용
가. 제술과
나. 명경과
다. 잡과
(4)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운용방식
3. 음서제도
(1)음서제의 의의
(2)음서제의 성립시기
(3)음서제의 변화와 쇠퇴
(4)과거와 음서의 사회인식상의 비교
4. 소 결

Ⅳ. 조선시대 전기

1. 개 관
2. 과거제도

(1) 시험의 종류와 횟수
(2) 과거 시험의 구성
(3) 과거시험의 정원과 시험과목
(4) 성균관의 의미와 급제자의 대우
3. 문음제도
(1) 음세제도의 의미
(2)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음서제의 차이점
4. 천거제도
(1) 천거제의 개념과 의미
(2) 조선시대 천거제
5. 소 결

Ⅴ. 조선 시대 후기
1. 개 관
2. 과거제도의 문란
(1) 과거제도 자체의 모순
가. 문관위주의 과거제도
나. 가산관료제
다. 시험과목의 문제
(2) 부정행위의 발생
(3) 급제자 수의 증가와 과거제도와 임용제도의 불일치 심화
3. 갑오개혁 당시의 과거제도 폐지
4. 소 결

Ⅵ. 결 론

본문내용

9년 동안 교육하여도 우둔한 자는 제적하고 9년이 되었더라도 재기가 있으면 더 머물러서 수학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과 시행 정도는 앞의 기록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나마나 나마에 이르면 졸업시켰으므로, 적어도 5두품 이상의 자제여야만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 독서삼품과의 신분 제한은 골품제와 결합되어 국학의 교육기능도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허홍식, 2005 국학생의 입학 제한은 국학의 관직인 대사가 있고 학생의 입학 자격에도 대사가 있는 사실만 보아도 더욱 뚜렷한 것이다
즉, 신라시대에도 국학 내에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육두품 출신은 당으로 유학한 다음 당 말에 귀국하여 후삼국시대의 주도적 지식인이 되었다. 이들은 같은 시기 당에 유학한 발해 학생이나 국내의 국학생보다도 역할이 우세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후삼국시대 토호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골품제를 철폐하자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허홍식, 2005 19쪽


(2) 과거제의 도입
고려는 건국한 이래로 호족과 그 출신의 무훈공신들 세력이 매우 강하여 왕권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광종은 그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제의 도입도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는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국가고시제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광종 9년(958) 쌍기의 건의에 의해 중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것이다. 한문학이나 유교경전의 능력을 시험하여 그 성적에 따라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였으므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커다란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무훈공신들의 세력은 자연히 약화되는 대신에 군주에 대한 충성을 본분으로 하는 신진 인사들이 기용되는 길이 열려 왕권은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래 과거제는 무훈으로써 정권을 얻은 무인들이 그 국가를 문치주의로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한 무제 이래 두루 2000년을 두고 채용하던 방식이었다.
국기를 문치주의로 관리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과목은 시문과 경전이었으며 유학은 전한 이래 정교의 기준으로서 또는 군주전제 청치철학으로서 체계를 정비하였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정권을 안정, 유지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신하의 본분으로 여기는 유교정치사상으로 국민을 교화하며 나아가서 과거 준비를 통하여 유교이념으로 도야된 신진인사를 국가 관인으로 충원하여 왕권의 충복으로 순치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과거제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광종은 국초에 지방에서 할거하여 득세하였던 무인호족세력을 억압, 약화시키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거제를 이용하였다. 金蕓泰 著 2005 209쪽


(3) 과거제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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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권45. 열전 제5 朴提上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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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8,
허홍식, 2005
허홍식, 2005
金蕓泰 著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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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73, 志策27, 選擧1, 科目1, 현종 15년 12월조條
金蕓泰 著 2005
고려사 권75, 지29, 選擧三, 銓注(四十九)
권33, 辛昌 卽位年 9월
허홍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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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선, 「다산의 인재등용을 위한 과거제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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