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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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헌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정건전성의 의미 및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Ⅱ. 한국 헌법 상 재정관련 조항 및 개헌 가능성
Ⅲ.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헌가능성 논의
Ⅳ. 재정건전성 개헌으로 인한 파급효과
Ⅴ.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기본법 제110조에서 제115조에 이르는 조항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110조~115조
예산진실의 원칙과 예산 명확성의 원칙
예산안은 진실한 사정을 은폐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예산안은 최선의 지식
과 양심을 근거로 편성되어야 한다.
경제성의 원칙 절약의 원칙 예산균형의 원칙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는 연방이나 지방의 공적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지출과 채무부담
만이 고려된다.
기본법115조 공채
장래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될 수 있는 신용차금, 담보제공 또는 그 밖의 보장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하며, 신
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에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경
제 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정부분에 대한 개혁논의
는 금전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건전한 국가재정을 꾀하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새로운 사회복지국가모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1단계는 2007년부터 재정헌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며, 2
단계는 201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먼저 1단계의 내용은 예산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체계화된 예산수립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추가하였다. 둘째 연방의회의 재정과 예산관련 법률제정에 있어서 연
방상원으로부터 독립되고 강화된 배타적인 입법권한을 갖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
(4-6년)적인 효력을 갖는 연방재정기준법률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예산법률은 연
방재정기준법률의 내용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2단계의 내용은
예산집행의 새로운 원칙들 즉, 효과지향성, 투명성, 효율성, 가능한 신뢰할만한 재
정상황의 설명 등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이 예산법률안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하
였는 바, 진실성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면서
도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듯한 결정을 하였다. 즉, 정부가 공공재정에 있
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법적인 한계를 벗
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년 후 1996년 말에 국회의
원들이 1997년 예산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하
여 기각되었고, 1997년 말에 1998년 예산법률에 대하여 위헌심판 청구가 되었으
나 기각되었다. 1997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진실성은 단지 목표인 것
이고 법조문에 의하여 형성되는 규율과 예산 원칙들에 대한 보장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단일성 원칙에 대한 침해는 위헌으로 하면서도 예산
법과 사회보장 재정법사이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해당 법률이 종국적
으로 확정되기 전에 위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는 진실성을 이유로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 후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 법률에 대한 개혁에서 진실성에 관
참고문헌
2. 참고 논문
김세진, 주요국가 재정법제 연구(Ⅴ)-종합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완규,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법령 ․ 제도 및 일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09.
서보건, 일본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의 내용과 헌법개정논의, 영남대학교, 2010.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5.
이보영,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2010.
이인실 ․ 박승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정책조합 (policy mix), 한국재정학회, 2009.
최 광,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재정학연구 통권 제60호, 2009.
최은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2009.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K. M. Hettlage, Die Finanzverfassung im Rahmen der Staatsverfassung, VVDStRL
14(1956), S. 4., 이덕연(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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