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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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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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HAT
2.WHY
3.HOW
본문내용
지난 2009년 강원도 정선과 횡성, 인제에서 8일 동안 남녀 11명이 펜션과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조선일보, 2009) 이 사건은 인터넷 카페와 쪽지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진술자의 진술로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3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충청투데이, 2011) 자살사이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정보가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이거나 그밖에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해치는 정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대법원은 2005도1373 사건에서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요지는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성매매 관련 형사벌적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광의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규정 및 행정벌적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 대책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이 중심이 되며, 광의의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 외에 사전적 규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軍 인터넷망 해킹, 국가기밀 유출

지난 3월 우리 군의 인터넷망이 해킹을 당해 화학물질 정보 등 국가 기밀정보가 24시간 동안 새나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KBS가 17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중인 해커들이 지난 3월 5일 육군 3군 사령부에 침투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의 암호를 빼내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해커들은 인증 암호를 이용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축중인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와 물질의 정보 등 수천 여건의 국가기밀을 빼내 간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화학물질사고대응 시스템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방제정보, 유사시 사고지역의 피해 범위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 시.군.구 등 589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업체와 기관을 상대로 보안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탈취당하거나 도난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군은 현재 해킹에 사용된 신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한편 이번 해킹이 북한 해커부대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침투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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