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간리]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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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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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개념
2. 근로기준법
3. 참고자료
4. 모범사례
5. 우리나라 실태
6. 참고사항
7. 결론
본문내용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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