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호주제도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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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호주제도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호주제도의 의미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2. 가제도의 연혁
3. 문제제기


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2.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3.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4.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家"의 창출
(나)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
(나)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5.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1)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문제점
(2) 부가 입적의 원칙
(3) 혼인외 자녀의 입적
(4)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6. 변화하는 사회 속의 호주제


Ⅲ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Ⅴ 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
(1) 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 부부동적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3대 호적금지원칙
가. 부부의 호적(夫婦同籍의 원칙)
나. 자녀의 호적(親子同籍의 원칙)
다. 호적의 기준인
(2) 기본가족별편제의 장점
(3) 기본가족별편제의 문제점
(4) 문제점의 보완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 부 록 )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본문내용
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국민주권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칙, 행정의 합법률성이 거론된다. 어느 경우에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초석이자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근본규범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 하겠다.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한 항목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로서 이해하고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독일헌법도 제1장 기본권 제6조에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헌법 제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위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족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이며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공적 영역의 정치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그 논의의 심도나 범위에서 상당한 이론적 축적을 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서 거론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의 한 항목임이 명백한 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 그 기초적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요소로 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가족제도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주요항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16조 제3항에서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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