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직접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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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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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러시아 소개 및 경제현황
1. 러시아 소개
2. 러시아의 경제 현황

Ⅱ. 러시아 투자 유치환경
1. 투자 장려 분야
2. 외국인 참여 제한 분야
3. 투자형태의 결정
4.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5. 파트너 선정
6. 자산평가
7. 회사설립 및 국가에의 등록

Ⅲ. 외국인직접투자(FDI)현황
1.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2. 투자국가별 외국인투자.
3.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4. 지역별 외국인투자
5. 러시아경제로의 외국인투자의 특징.
6.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조치들
7.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과 문제점

Ⅳ. 한-러 양국간 분야별 협력현황 및 증진방안
1. 교역 및 투자

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사례
1. 오리온 초코파이
2. 삼성전자
3. P&G
본문내용
8) 토지
농지 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리스는 가능함.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건축관련 허가 기업은 공장 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검토 등)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 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 부동산 취득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19993)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 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 (제136-FZ호,2001. 10. 25)은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 정부는 토지 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연방 토지법은 기존 지방 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 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 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 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 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다.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한국무역협회 종합 무역정보(www.kotis.net)
러시아연방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http://rus-moscow.mofat.go.kr/ )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