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해비치 활동을 통한 섬의 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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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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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Ⅱ. 주제선정
Ⅲ. 관련 법률•제도 및 기존사업
1. 관련 법률•제도
2. 기존사업 분석
Ⅳ. 추진배경 및 목적
Ⅴ.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
4. 사업과정
5. 사업예시
Ⅵ. 기대효과
부록. 사업관련 기사자료
본문내용
어촌의 유형은 수산경제활동에 따라 어로어촌•양식어촌•제조어촌으로 구분된다. 어로어촌은 자연산 해조류와 패류를 채포하고 연체동물과 절족동물 및 어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가장 단순하고 우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안어업 촌락이다.
양식어촌은 해조류와 패류 또는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촌락으로서 우리 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은 양식어촌으로 유명하다. 수산물의 가공•제조는 일반적으로 어획물의 양륙지(揚陸地)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건제품•염장품•젓갈류의 어획물이 양륙되는 어항 또는 연안어촌은 제조어촌의 성격을 띠게 된다.
어촌주민들의 생업 중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어촌의 유형을 순어촌(純漁村)과 반농반어촌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반농반어촌을 다시 주어종농과 주농종어의 어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업공동체의 전개과정에 따라 우리 나라의 어촌유형을 어업공동체 원형의 존립형태와 어업공동체 원형의 변질형태 및 어업공동체 원형의 분해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어업공동체의 전개형태는 어업경영•공동체규제•어업 및 어업권의 종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①존립형태:어업공동체 원형의 존립형태는 어업경영에 있어 촌락공동체가 지선어장을 총유하며 어장을 개인에게 분할하지 않고 공동경영을 원칙으로 공동생산•공동분배의 형태를 취하여 고용노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어장의 기본산물에 대하여는 형식적 평등의 공동체 규제가 작용되지만, 부차적 산물에 대하여는 능력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어업공동체의 성원이 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첫째 그 어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가구, 둘째 그 어촌에 독립가옥을 가지고 있는 가구, 셋째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가구이다. 이 세 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가구는 원호(元戶)로서 입호(入戶)할 수 있으며 공동생산물의 한 몫인 원깃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주가구로서 세 가지 자격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격인 경우에는 반호(半戶)로서 입호할 수 있으며, 공동생산물의 반 몫인 반깃을 받는다. 외지로부터 이주한 가구와 원호의 차남 이하인 사람이 혼인하여 분가한 가구가 어업공동체에 입호한 때에는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출 때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입호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현행 <수산업법>이 제1종 공동어업권을 가지고 자연산 해조류와 패류의 단순채포를 주로 하는 채조포패업(採藻捕貝業)을 대표적인 수산업으로 하고, 채취선을 제외하고는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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