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의 빅브라더화 -개인정보 수집 정도의 합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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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T기업의 빅브라더화 -개인정보 수집 정도의 합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중요성


(1) 개인정보의 범위


(2) 개인정보의 가치


(3) 쟁점 및 의문


3. 포털사이트의 ‘빅 브라더’ 화


II. 본론
-IT기업의 개인정보수집-


1. 들어가며


2. IT기업의 정보수집 실태


(1) 가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2) 이용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3. 쟁점의 분석


(1) 개인 정보 수집 정도의 합당성


(2) 흐름 주도의 정당성 관련


(3) 권리 침해에 대한 반응도


III. 결론
-‘침해의 불가피함’이란 없다-


1. 침해의 기본은 ‘불합리함’이다


2. 해결 방안의 모색


3. 마치며


-부록-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붙임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붙임 3. 약관의 분석



본문내용
(2) 개인정보의 가치

가. 개인정보의 법률적/사회적 지위와 가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는 정보제공자의 ‘완전한 동의’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권리자간에는 묵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관이 존재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용과 처분, 수집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개인정보의 절대적 지위에 따라, 정보주체(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시점뿐만이 아니라, 후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처분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처리자는 이에 대하여 완전 동의를 사전에 제공자에게 구하여야 한다. 이에 발전하여, 개인정보의 처분과 파기, 침해 시 구제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자는 정보처리자에게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자는 제공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 개인정보의 지위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은 물론, 더 나아가 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용 대책이라 사료된다. 군부독재의 역사에서 기인한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공동체의식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지배적이다.(이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본론에서 후술하였다) 즉, 집단에 대한 종속 및 접근성의 획득이 본인이 제공하게 될 개인정보의 가치와 교환되는 것이라고 자연스레 인식하는 셈인 것이다. 고급 정보를 위해서는 집단에 가입하고, ‘가입=개인정보의 제공’이라는 공식이 당연하다고 믿는 셈이다. ‘서비스 획득’ 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맞춤형’ 가치를 부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임이 분명하다. 일개 영화관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각종 포털사이트의 가입양식 공란을 별다른 거부의식 없이 채워 넣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 구성원들 간 소통되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그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증명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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