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성적자기결정권과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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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논란-성적자기결정권과 사회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 존폐논란
- 존치론의 입장
- 폐지론의 입장
3. 헌법재판소의 판례
- 1, 2차
- 3차
- 4차
4. 결론
본문내용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 형법 제241조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 제 241조

제 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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