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의 적절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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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의 적절성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방송 심의 목적에서의 당위성??
3.방송 프로그램 시청등급 제도의 당위성
4.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잇단 경고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방송언어, 품위유지, 폭력묘사, 광고효과 제한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무한도전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이나 법정제재를 받은 것이 되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받은 행정제재(권고) 5회와 의견제시 1회를 포함하여 무려 아홉 번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니, 결국 무한도전은 한 해 평균 3회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는 분노한 누리꾼들의 항의글로 뒤덮였습니다.
논란은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를 '꼰대'에 비유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갈등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하지만 방송심의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보단 기준에 맞추어 심사를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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