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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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Ⅲ.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세실실업 사건(업무방해)
Ⅳ.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 대선조선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Ⅴ.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본문내용


헌법이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근로삼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법이 설정한 이 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는 것이다.

1.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