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EU Trade Mark, Community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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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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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공동체상표의 의의
1. 의미
2. 효력

Ⅱ. 성립배경

Ⅲ. 다른 조약과의 관계

Ⅳ . 주요원칙

Ⅴ.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1.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2. 유럽 상표출원 루트
3. 유럽 공동체상표제도의 장점
4. 문제점

Ⅵ. 사례
◎ Calvin Klein VS CK creaciones kennya
◎ Anheuser-Busch VS Budejovický Budvar

Ⅶ. 전망

본문내용
Ⅰ. 유럽공동체 상표의 의의

1. 의미
유럽상표청에 단일 출원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이다. CTM, 공동체상표라고도 한다. 유럽상표청이나 유럽연합(EU) 가맹국 중앙공업소유권청에 한번 출원하면 15개 가맹국에서 절차를 마친 것이 되고, 이것이 등록되면 15개국에서 동시에 상표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공동체 상표는 단일한 특성을 가지며 공동체 내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동체 상표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닌 한 등록 ․ 양도 ․ 포기 또는 취소결정이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되지도 않는다. 본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유럽상표청은 정식명칭을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라고 하며, 1994년 유럽공동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해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이다.
이 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가맹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없으며, 권리 갱신·이전 등을 한번에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어느 한 EU 가맹국에서 권리를 근거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유럽공동상표 전체로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다는 결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을 각 구성국의 국내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004년 5월 1일부터의 EU 확대에 따라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되는데,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도 미친다.

참고문헌
『주요 수출(유망)국 상표제도 분석』, 특허청, 2010

『유럽연합 공동체상표와 유럽연합에의 가입』,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유럽연합 상표제도』, Hartmut Hering,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번역, 2005

『유럽공동체상표법』,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특허청, 2006

『유럽연합 공동체 상표와 유럽 연합에의 가입』, 김용진 육서영 공역, 2006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 방안에 대한 소고』, 문삼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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