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 호주제, 일본과 조선의 가족제도, 가독상속, 제사상속, 소작계약, 호주제, 특징, 시사점,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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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 호주제, 일본과 조선의 가족제도, 가독상속, 제사상속, 소작계약, 호주제, 특징, 시사점, 나의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들어가며


2. 조선관습조사(朝鮮慣習調査)의 문제


3.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4. 일본의 가(家)와 조선의 가(家)


5. 가독상속(家督相續)과 제사상속


6. 호주제와 소작계약


7. 맺는 말


본문내용
□ 들어가며


일제는 미국, 영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각종 국유재산과 토지를 약탈하였으며 이를 위해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죠. 그리고 5년 후인 1910년 8월29일에는 마침내 한일합방을 선포하고야 말았습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온 나라 민중들은 땅을 쳤지만 때는 이미 기운 것이었어요. 1909년 조선에는 이미 12만6천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 민중을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억누르는 한편에 조선의 경제를 식민지적 종속경제로 재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큰 작업이 조선의 땅을 빼앗는 일, ‘토지조사사업’이었어요.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토에 목줄을 대고 사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땅을 빼앗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일제는 ‘토지 조사령’을 만들어 1918년 10월까지 약 8년8개월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명분은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측량을 하고 토지소유를 신고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 사이에서는 땅 소유관계가 분명치 않고 조선인들이 측량과 토지신고방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땅을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는 왕실재산에서부터 일반 농민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를 가로챘죠. 그러면서도 조선인 대지주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척 토지 소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합방 전부터 이이 일본인의 토지 약탈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토지조사사업으로 일본인 토지 소유는 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조선 농민들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918년에는 그 숫자가 8할 가까이나 되었어요. 그 나마도 소작을 부치는 것은 다행이었죠. 일본인이나 지주들에게 찍혀서 소작지조차 얻지 못하게 된 수많은 농민들은 가족을 이끌고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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