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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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서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2. 영국의 경우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1. 제정경위
2. 규율대상범죄
3. 신상공개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공개방법 및 기간

IV.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V. 결론

IV.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제기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로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보다는 개정에 의한 개선의 방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나, 위헌의견이 5인으로 위헌판결 정족수에서 1인이 부족하였을 뿐 오히려 재판관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후단)에 위배되었는지, (3)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4)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3항)에 위배되었는지,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6)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었는지, (7)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인지, (8) 평등권 침해인지 (9)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였는지에 검토를 요한다.

다만, 이러한 위헌의 의심도 권리구제가능성이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1)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합헌 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된다면, 후에 강력한 위헌의 의심이 제기된다 하여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