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
 2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
 3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
 4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라’목)
3. 출처지(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지) 오인유발 표지 행위(‘마’목)
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본문내용
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1) 타인상품 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구두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ⅰ)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알리고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예컨대, “상표는 없지만 원래는 A사 제품이다”라고 사칭하는 경우)는 물론, ⅱ) 소극적으로 고객의 물음에 응답하는 경우(예컨대, 고객의 물음에 “이것이 바로 손님이 찾으
시는 그 물건이요”라고 사칭하는 경우)등이 해당된다.

2) 오인유발 객체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상품의 품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은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검사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저급품을 고급품으로 칭하는 것과 같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허위선전이나 허위표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부의 품질비인증품을 정부의 품질인증품이라든지, 선진국의 낙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였으면서도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선진국의 최신 자동컴퓨터 검사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하고 싶은 말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