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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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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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Ⅲ. 피청구인

1. 의의
피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인의 상대편 당사자를 말한다.

2. 피청구인 적격
심판청구는 행정청(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제13조 ①). 논리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나, 절차진행의 편의상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을 직접 피청구인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행정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다. 여기에는 단독기관뿐만 아니라 합의제 기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