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

 1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1
 2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2
 3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3
 4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4
 5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5
 6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6
 7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7
 8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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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친족 아동 성 학대의 개념과 현황
2. 본론
1) 친족 아동 성 학대 사례 제시
2) 친족 아동 성 학대의 원인
(1) 편안함과 순응적 측면
(2) 개인의 성적 측면
(3) 가족적 요인 측면

3) 친족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문제점
(1) 판사의 양형의 형평성 문제
(2) 가해자의 격리 문제
(3) 친권 제한, 박탈 문제
(4) 치료대상 한정
(5) 신고 의무화 문제
4) 개선 방안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 친족 아동 성 학대의 개념과 현황

우리는 흔히 아동 성 학대 사건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가 있냐며 광분하며 보다가 그 가해자가 친족으로 밝혀졌을 경우 분노를 금치 못했던 일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사건을 극히 일부분 일뿐 현재 친족 아동 성 학대의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1005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17.2%로 조사됐다. 강간범죄 피해자(1279명)를 분석한 경우는 친족의 비율은 20.9%였다. 그중 친부·계부의 비율이 14.7%로 가장 높았다. 광주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의 보호시설인 ‘다솜누리’ 입소자를 중심으로 집계한 친족·성폭력 자료에도 가해자는 아버지가 가장 많은 70%를 차지했다. 그중 친부가 54%, 계부가 23.5%, 양부가 5.4%를 차지했다. 또한 밑에 표를 보면 친족 아동 성 학대가 일반 아동 성 학대 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가혹한 성적 학대임을 엿볼 수 있다. 비친족 관계 아동 성학대일 경우 1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2.2%인 반면, 친족 관계 아동 성학대일 경우 1년 이상 지속 될 확률이 39.6%로 훨씬 더 높에 나타났다. 또한 친족 관계에서 자행되어지는 성적 학대 유형 중 강간은 60%로, 비친족 관계 아동 성 학대보다 26.1% 더 높게 나타났다.



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0권 1호, 형사정책연구소, 4~10쪽

그럼 여기서 아동 성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학대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경험”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간단하게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학대의 정의에는 실제적으로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 뿐 만이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학대의 경우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치명적이고, 그 영향 또한 장기적이다. 만일 여기서 아동 성 학대의 가해자가 친족이 된다면 그것은 친족 성 학대가 되는 것이다.

2. 본론
1) 친족 아동 성 학대의 사례

(1) 2008년 11월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가족 내 성폭행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주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를 7년 동안 성폭행 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법원은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 한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사의 양평의 형평성 문제와 친족성폭행 인식의 부족

(2)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아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요. 엄마하고나 하는 건데 나한테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당하는 거니까 죄스럽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기하기 전... 엄마한테 얘기하기 전까지
오빠한테 막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기가 창피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말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가 그니까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
-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가족이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여 지속성을 띤다. 타인이 알 수 없다.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너무 ‘니가 잘못한 거야’라는 사실을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이혼할 분위기가 생긴 거고 예전에는 그래도 행복했던 어느 정도 평범한 가정인데, 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라는 생각을 너무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그런 죄의식을 느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해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못한 거야. - 어머니들이 자녀 성학대 사실을 신뢰하지 않음. 어머니가 성학대 방임, 남편의 애정에 대한경쟁자로 인식

(3) A씨는 언니와 함께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피해자가 10살이 되던 해 사망하고, 동생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된 언니가 부를 고소하여 부는 실형 3년을 언도 받고 가족은 해체되었다. 혈연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언니도 멀어지고 시설에 머무는 것도 여의치 않아 의지할 곳이 없던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인 아버지와 한집에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참고문헌
네이버, www.naver.com, 친족아동성학대, 2012.06.10, (황은순, 이정규, 영혼의 살인 친족성폭력 ‘침묵의 공모’를 깨라, 2012.02.12)
박명숙, 유서구(2003),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兒童學會誌』 제 24권, 한국아동학회 64쪽
위키백과 사전, 근친상간의 정의, 2012.5.6
Kathleen Coulborn Faller ,『아동성학대의 치료』, 2003
김지영(2009),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 77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9쪽
정현옥(2008),「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me of Child Sexual Abuse」,숭실대학교 대학원, 45~46쪽
김향화(2012), 「친족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Social Support System in Sexually Abused Children by kin and kith」,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31~36, 76~83쪽
네이버, www.naver.com, 친족 성폭력, 2012.05.05.(조의명 기자, 보호의 사각지대 ‘친족 성폭력’, 2010.03.09)
네이버, www.naver.com, 미국 제시카 런포드법, 2012.06.10.(지식백과사전, 미국의 성범죄 및 어린이 안전 관련 법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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