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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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혁명과 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혁명기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들
2. 프랑스 혁명기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시발점으로 한 프랑스 대혁명은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 대변혁이었다. 민주의 힘을 등에 업은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 아래 기존의 봉건주의적 계급 구조를 타파했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인권사에 길이 남는 시민혁명의 무대에서 여성의 권리는 오랫동안 배제되었다. 이는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데 프랑스에서 법률적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1946년은 같은 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여성참정권이 인정된 1910년 전후와 비교해서 수십 년이나 늦은 것이었다. 더구나 프랑스 혁명의 완성에 여성들이 다방면에서 능동적으로 기여했고 프랑스 여성운동가들은 영국을 비롯한 주위 국가의 여성운동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는 역사적 증언을 참고하면 의문부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들과 이러한 여성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내려졌던 억압과 차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프랑스 혁명기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들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근대 초기의 전통적인 저항 형태인 식량폭동의 주도, 남성들의 혁명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는 선동과 감시, 공화국 시민으로서 남성들과 동등한 시민권의 추구,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권과 연관된 적극적인 군사적 참여 등이 그것이다.

식량폭동은 혁명기에 여성들이 혁명과 반란에 가담한 가장 두드러진 참여형태였다. 이렇게 식량폭동에서 여성들이 주된 역할은 맡은 것은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혁명기가 진행되면서 ‘공화국의 방어’와 ‘결사항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식량부족 문제를 감수하였고 1848년 이후로는 이렇다 할 식량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게다가 1848년 이후 식량문제에 대신해 등장한 집세나 실업, 임금문제 등은 남성들이 여성을 하녀나 수공업과 같이 주로 착취적이고 소모적인 노동형태로만 내몰고, 가정에서의 생계책임에 대한 압력을 가한 탓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

혁명에서 여성들이 행한 선동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1789년 부터의 모든 혁명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선동자의 역할을 통해 초기 국면의 혁명을 촉진하거나 감시자로서 혁명에 대한 공격을 미리 방지하였다. 1789년 혁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 조직인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 시민 협회’는 자신들의 목적을 혁명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두었고, 집의 경계 내에서 혁명적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이들을 추적하여 잡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여성들은 자기 남편들이 전투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전투에 나가지 않는 남성들을 색출해 ‘겁쟁이’라고 놀리면서 강제로 나서도록 하였다. 이런 여성의 선동적 역할은 반란의 깃발을 들고 있거나 순교한 자유를 상징하는 여성의 이미지로도 등장하여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역할은 남성 혁명결사들이 사태의 전개를 장악한 뒤에는 곧 무대의 바깥으로 밀려나고야 말았다.

군사적 역할은 시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군복무는 “시민권의 표지이자 도덕적 귀결”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정규 여성 부대의 구성을 주장하고 정식으로 전투에 나서게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이런 여성들의 청원은 남성들에 의해 식량공급과 간호라는 남성의 보조적인 것으로 제한되었기는 했지만 소수나마 개인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인 군사 역할을 수행한 예도 있었다. 메리쿠르를 비롯한 몇몇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남성복장을 하고서 전투에 참여했으며 거의 전적으로 남성적 현상으로 이해되던 바스티유 습격조차도 남성복장의 여성들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파리 코뮌은 여타 혁명과 달리, 여성이 별도의 무장부대를 구성하여 군복을 입고 전투에 적극 참여하는 식으로, 여성들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권은 프랑스 혁명 이래 여성들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었다. 혁명 초창기인 1789년의 혁명은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였으나 혁명이 진전되면서 여성들의 시민권은 사실상 부정되고 말았는데 이는 단순히 여성의 투표권과 정치적 집회권뿐만 아니라 결혼상의 평등과 법에 의존할 권리, 자기 재산을 관리할 권리 등 근본적인 시민권 전부를 부정한 것이었다. 이에, 당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연단에서 발언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성만의 권리를 언급하는 세태에 뚜렷이 항변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능동적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장권과 국민방위군으로의 편입 등을 요청하며 공동의 시민권리와 책임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민권에 대한 남성들의 제약과 무관심으로 페미니즘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런 반동적 분위기에서 사교계에서는 여성시민이라는 용어를 하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야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코뮌정부에 들어서는 여성의 시민권이 인정되고 남성들조차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 때에도 여성에게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고 코뮌 정부의 구성원에 여성이 포함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