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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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발효

1) 개요
2) 주요 내용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배경

가. 이란과 미국의 정치 관계
나. 이란의 핵 개발 및 테러 지원 문제
다. 기존 대이란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1) 미국의 기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
2) 미국의 기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의 한계

3.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각국의 현황

4.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문제점 및 파급영향

1) 국외
2) 국내

5.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각 국가별 대응방안

6. 결론 및 제안

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결론
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발효

1) 개요

■ 2010년 6월 24일, 미 의회는 고강도의 포괄적 대이란 추가 제재법안(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CISADA); H.R.2194)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7월 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이 법안은 2009년 하반기 미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란 정제유 제재법안(Iran Refined Petroleum Sanction Act)’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란에 2009년 말까지로 핵 문제 타결시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이 법의 승인에 앞서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6월 9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제4차 추가제재결의안(1992호)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미 재무부는 6월 16일,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UN 안보리 결의의 후속조치를 발표함.

▶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Post Bank, 보험회사 2곳(Bimeh Iran Insurance Ltd. Iran Insurance Co.), 이란 정부 소유 및 통제 중인 석유, 석유화학 기업과 관련 기업 20곳, UN이 제재 중인 IRISL의 위장회사 5곳이 소유한 선박 27개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IRISL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71개 선박명 게시, 6개 기관 및 개인 4명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임.

2) 주요 내용

■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은 기존 이란제재법(ISA)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것임.

- CISADA에는 기존 이란제재법의 6개 제재조치에 ①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근지 ②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③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 3개 조항이 추가됨.

- ISA는 미국 대통령의 면제부여권 등으로 제재 대상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나, CISADA는 면제권 부여에 대한 내용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면제기간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 CISADA의 주요 내용은 대이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임.

- 기존 이란제재법의 제재 대상에, 의도적으로 혹은 CISADA 입법 이후 ① 이란 내 정제유 생산에 관련한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 ② 이란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를 포함시킴.

▶ 건별 20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내 총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임.
※ 이란은 현재 세계 제3위의 원유 확인 매장량 보유국이나 최근 석유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정제 능력부족으로 국내 가솔린 소비의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외국의 투자기술 도입을 통한 석유자원 개발이 국내 최대 현안임.

■ 현재 미국기업의 대이란 거래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안의 목표는 외국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압박하여 대이란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 법은 정유제품 관련 조치 외에, ① 이란 혁명수비대 및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 기관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에서의 배제 ② 미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까지 이란과 교역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함 ③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제3국을 통한 대이란 환적, 재수출, 우회수출 통제 강화 ④ 언론 및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미 정부 계약 참여 금지 등을 초함.

- 특히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을 비롯하여 미국과 거래가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란과 미국에 동시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대이란 거래 중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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