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삼성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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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윤리] 삼성반도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요약(서론)




Ⅱ. 문제풀이(본문)
1. 삼성은 태도 및 대응
2. 근로복지공단의 행동은 누구의 편이었나?
3. 이 사건은 왜 언론에 크게 공론화 되지 않았는가?






Ⅲ. 경영상 시사점(결론)
1. 경영 시사점





부록 1.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요약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의 3라인 디퓨전 공정에서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는 일이 발생했다. 3베이에서 일하던 2005년 입사한 박지연(2004년 12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입사, 2007년 9월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병, 2010년 3월 31일 사망)씨가 200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투병하다 2010년 사망하였으며, 황유미(2003년 10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입사, 2005년 6월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병, 2007년 3월 6일 사망)씨는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1년반의 투병끝에 스물 셋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황유미씨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이숙영씨도 2006년 6월 동일한 병명으로 2달의 사투끝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황유미씨의 2007년 사망으로써 언론에 간접적으로 공론화 되었었다. 이밖에도 1995년과 2001년,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각각 기흥공장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퇴사하거나 사망했다. 생산직뿐 아니라 이 공장에서는 1997년에도 설비 엔지니어 한명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설비엔지니어 황민웅씨도 2004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지 일 년 뒤인 만31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1983년에 입사하여 디퓨전 공정을 관리했던 엔지니어 출신 기술부 부장 한명도 2006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현재 투병 중이다.

이런 현실에서 박지연 부모의 1인시위와, 지난 2007년 말에 발족한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희귀 질환이자 난치성 질환인 백혈병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삼성반도체는 현재 기흥공장의 경우 7명의 환자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제보자들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흥공장의 백혈병 유병률(2만 7천여명 가운데 8년간 7명 발병주장)이 한국 전체 유병률보다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백혈병 환자수야 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회사는 정확한 백혈병 환자 수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환자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애초에 황유미씨의 유족들에게는 ”백혈병 환자는 황유미씨 한명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유족과 대책위에서 환자들을 추가로 찾아내면 그만큼한 추가로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삼성반도체는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백혈병 유발요인인 벤젠과 방사선에 대하여 벤젠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방사선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백혈병 피해자들의 업무관련성은 억측이라고 말해왔다. 이처럼 삼성의 회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총 5명이 소송을 걸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만을 반복해서 통보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공단이 지난 1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故)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씨 등 백혈병 사망자 3명의 유족들과 박지연, 김옥이, 송창호씨 등 투병중인 노동자들의 이번 소송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단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집회를 열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명의 산재를 인정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삼성과의 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6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여 청구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다섯 명 가운데 황유미, 이숙영 두 명은 산재로 인정하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세 명은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윤리경영 -이론과 실체- 최만기, 김영복 공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879.html

http://pann.nate.com/b201231640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400

http://cafe.naver.com/sungwooamt/120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no=387323&s_work=view&tcode=0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87436

http://blog.naver.com/tnvnf62?Redirect=Log&logNo=900320923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8818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6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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