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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품위생법의 구성
2. 영업
3. 조리사와 영양사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5. 식품위생단체 (동업자조합)
6. 식품공업협회
7. 식품안전정보센터
8.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9. 보칙
10. 벌칙
본문내용
1. 목적 (법 제1조)
(1)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4)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2) 식품첨가물
①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②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③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3)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4) 기구 :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제외)
(5)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에 함께 건네는 물품
(6) 위해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7) 표시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8) 영양표시 :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9)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10) 영업자 :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11)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12)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음 각 목’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 추적관리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14) 식중독 :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3. 식품 등의 취급 (법 제3조)
(1)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
(2)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별표 1 참고]
4.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법 제4조)
(1) 누구든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됨
’다음 각 호’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이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 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참고문헌
강옥구, 김옥경, 박인숙, 범봉수, 서종권, 「식품위생관계법규」, 지구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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