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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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Ⅱ. 연구분석
1. 역사적 분석
3.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동작구 건강가족지원센터
4. 정책적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자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 집단과 이주자 집단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주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집단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 구금, 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그들 중에서도 하위의 층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주여성 실태에 대한 조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주여성의 유입은 ‘이주의 여성화’란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진행되게 된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188~2000만 명의 여성들이 타국에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현황은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세계 인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의 이주여성 유입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주로 ‘결혼이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1990년부터 2005년의 15년 동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159,942건으로 이는 15년 사이에 260배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아래 으로 나타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양상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합되는 비율이 한국여성과 이주남성의 결합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자료 : 통계청)

하지만 이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노동현장, 성매매현장, 국제결혼현장에서 차별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주를 결심하는 세계 이주인구의 65~70%는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의 이유로 이주를 결심한다. 즉,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가 세계적 이주를 추동하고 있고, 이러한 ‘빈곤의 세계화’는 ‘이주의 여성화’란 사실과 맞물려 ‘빈곤의 여성화’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위로 이주를 결심하는 여성들은 주로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로, 이주국에서의 수입을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송금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2001년 현재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 35,355(24.9%), 중국 한족출신 35,023(24.7%), 다음이 필리핀(7.3%)로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7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남성 국적은 중국(28.8%), 일본(26.8%), 미국(19.0%)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 출신이 대부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의사소통 문제에 의해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이주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차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09년 여성가족부가 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비율은 47.7%로 한국의 일반 가정 4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운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76%에 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52.9%는 여전히 빈곤가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지원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현재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 그것이 과연 이주여성의 현실적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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