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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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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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필요성, 유형, 도입실태, 연혁

2. 본 론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3. 결 론

효과성 제고 위한 정책방안 및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법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로 인식



예산의 계획(편성), 심의·확정, 집행·운용 그리고 통제라는 일련의 연속적 예산과정 중에서 예산의 계획 즉, 편성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에 있어서의 주민의 선호도를 연(年)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인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권력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그리고 통제와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에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구현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정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편을 법제도화
지방자치제도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

직접민주제의 부분적 실시를 통한 대의민주제의 부정적 결과 극복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이 심하거나 지역 사안에 있어서의 정치적 갈등이 빈번
히 촉발되는 경우, 주민들의 합의와 요구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관찰함으
로써 예산과정에서의 정당 간 갈등과 횡포의 완화.

재정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재정민주주의는 실현방식에 있어서 국가수준에서
의 재정민주주의와 달리, 대의민주제적 요소, 즉 의회를 통한 재정통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제적 요소인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참여가 모색.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작성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권고

08 지방재정법 전면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임의규정으로 마련

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

의무화 이전 : 전국적으로 107개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의무화 이후 :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급격히 증가
2012년 현재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중

지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 제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에 제도 시행이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2개 자치단체만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대전 광역시가 2007년으로 최초)

7월 1일 제주특별법 제정·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도지사의 의무!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시행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빠른 출발! But…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보류
도내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제8대 도의회의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

도의회에 조례안 다시 제출

2011년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제주도홈페이지, 운영계획란 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1150102

고철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

곽채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수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