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기말)한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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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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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차시(1교시) : 예비품 증명 및 발동기 등의 정비

[학습목표]
예비품 증명 및 관련된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 인정과 예비품 증명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습목차]
1. 예비품 증명
2.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
3. 예비품 증명 장비 사용

[학습내용]
1. 예비품 증명
1) 대상 :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장비할 발동기․프로펠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
※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
회전익, 트랜스미션, 계기, 시동기, 연료펌프, 윤활유펌프, 산소조절기, 무선통신기기, ILS수신장치, 기상레이더, 도플러장치, 자동조종장치 등 (시행규칙 제45조 참조)
2) 검사범위
① 신품의 경우 : 당해 장비품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
② 수리·개조 장비품의 경우 : 수리·개조 과정 및 완료후의 상태
③ 예비품증명을 받고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품으로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비품을 항공기에서 떼어낸 경우 : 떼어낼 당시의 상태
3) 예비품증명 생략의 경우
① 제조․수리․개조에 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장비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②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가 감항성이 있다고 인정한 장비품으로서 당해 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정비교범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된 것으로 확인된 장비품

2.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
1) 각 사업장별 제출목록
①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신청서
② 장비품의 수리개조 규정과 장비품의 수리·개조 계획서
③ 제출대상 : 지방항공청장
2) 장비품의 수리․개조규정 포함사항
①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② 수리․개조능력 인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3)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 인정기준 : 항공기 수리개조능력 인정기준을 따름
4)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 인정서 교부 : 다음의 구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