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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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 설
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시기와 방법
Ⅲ.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
Ⅳ.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Ⅴ.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본문내용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록상 망인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리고 판시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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