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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역사

Ⅲ.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배치

Ⅳ.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Ⅴ.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미국

Ⅵ.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문제점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은 미국과 소련이 1972년 5월 26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3일 발효시킨 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Ⅰ: SALT Ⅰ)을 구성하는 두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ABM 조약은 공격무기경쟁을 막고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략탄도미사일\"(Strategic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보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5년에 한번씩 평가회의가 개최된다. SALT Ⅰ의 다른 한 부분은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이다. 잠정협정은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ICBM과 SLBM 등 전략탄도미사일의 보유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잠정협정은 SALT Ⅱ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5년간 유효하도록 되었다. ABM 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약전문에서 미·소 양국은 요격미사일 체계를 제한하는 것이 전략공격무기(전략무기)의 개발경쟁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방안이고, 핵전쟁발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전략무기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조약은 \"ABM 체계\"(ABM system)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제조, 실험, 비축, 보수 중인 모든 ABM, ABM 발사대 및 ABM 레이더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Ⅱ조). 양국은 다음 두 경우를 제외하고 ABM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Ⅰ조). 첫 번째는 양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반경 150km 내에 한 곳의 ABM 발사기지를 설치하되, ABM 발사대와 미사일의 수를 각각 100개로 제한하며, ABM 레이더시설(최대 직경 3km)을 6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제Ⅲ조 (a)항). 두 번째는 ICBM 발사기지 한 곳을 중심으로 150km 내에 한 곳의 ABM 발사기지를 설치하되, ABM 발사대와 미사일의 수를 각각 100개로 제한하며, 다방위레이더(Large Phased Array Radar : LPAR)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고, 다방위레이더보다 규모가 적은 ABM 레이더 18개를 배치할 수 있다(제Ⅲ조 (b)항). 두 ABM 발사기지는 최소한 1,300k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류형준(2010),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정책결정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2. 민병석(2004),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3. 윤기철(2001),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와 한반도 안보,Ⅱ, 대한민국 공군
4. 윤기철(2001), 국가미사일방어(NMD)와 한국의 국가안보, 충남대학교
5. 이용호(2001), 국제법상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적법성,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6. 이선호(2001), 아시아 각국이 보는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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