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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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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

Ⅲ.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대상

Ⅴ.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기소
1.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증거개시
2. 기소 후 증거 제출 이전의 증거개시
1) 불개시가 공판개시 전에 판명되었을 때
2)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공판개시 후 판결 전에 판명된 때
3)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불개시가 1심 판결 후에 판명된 때

Ⅵ.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Ⅶ.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
1. 증거개시제도의 발전과정
2. 증거개시제도의 이론적 근거
3. 증거개시제도의 개관
4. 공판개시후의 증거개시

Ⅷ.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독일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2.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의 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은 기본적으로 지각, 표현, 서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문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재료(현상) 그 자체가 아니고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의 주관과 기술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사실을 보고한다는 기능면에서 보면 진술증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촬영각도, 명암 기타 촬영기술에 의하여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자를 소환하여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술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나 진술에 유사한 정보, 감정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한 물건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 서명, 날인 등이 없더라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술과정 및 진술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촬영, 녹취, 녹화한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그밖에 그 진술과정이나 진술내용, 진술에 유사한 정보 등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등에 대해서도 같다.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의(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다만 현행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 증거개시절차상 일시적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란 무엇인가? : 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최득신,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고찰, 법무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