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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세

Ⅱ.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Ⅲ. 관세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Ⅳ. 조세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납세의 능력과 빈곤의 한 척도
1) 과세기준에서의 대안이 발생될 때
2) 다양한 소득개념

Ⅵ. 탈세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을 「국세우선의 원칙」이라 하고, 이와 같이 국세채권에 부여된 우선징수권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우선관계는 후술함).




≪ … 중 략 … ≫




Ⅱ. 납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라공우 외 2명(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승식 외 1명(2012), 공정사회와 과세표준 양성화, 한국국제회계학회
손광락(2011), 부패와 탈세, 한국경제통상학회
윤덕병(2012),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리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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