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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 양도비용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Ⅱ.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Ⅲ. 토지가치세

    Ⅳ. 종합토지세

    Ⅴ. 재산세

    Ⅵ.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교통세
    1. 교통세 도입의 배경
    2. 교통세 도입당시의 교통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이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2중으로 과세된다.

    2) 도입배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65%인데 비해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이 16~28%로 낮기 때문에 과세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등의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 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는 부과된다.

    2.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오(2001) :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김동수(2000)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조세통람사
    공해영 외 1명(2010) : 부가가치세 실무, 세학사
    이재율(2001)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오봉균(2000) : 한국의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호 외 2명(2010) :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