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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17
 18  [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18
 19  [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19
 20  [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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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3.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업체로부터 작업비를 수령한 후 조합비 등을 공제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

Ⅱ.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1. 발행규제
2. 모집·매출규제

Ⅲ.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Ⅳ.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1. 입찰방해 등의 경우의 법적 검토의견
1) 형사처벌 가능
2) 교복업자들의 교육청에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2. 공동구매관련 책임관청
3. 장기적 해결책->입법

Ⅴ.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1. 중복적 제재
1) 문제점
2) 개선책
2. 금전적 제재수단 선택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Ⅵ.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1. 사이버음란물 전시.유통
2.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및 사이버공간 이용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Ⅶ.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장 총칙
1) 제2조 제8호, 제9호
2) 제3, 4조
3) 제5조
4) 제6조 및 제7조
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1) 제8조
2) 제10조 제2항
3) 제12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현재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법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를 ‘해고제한의 법리’로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전북서부항운노조 사건의 경우 산재를 당한 조합원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하고 노조가 해당 조합원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합원의 산재 등을 이유로 공급 및 취로가 거부된 경우 판례는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면서도, 산재로 인해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적으로는 공급 및 취로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그러한 공급 및 취로 거부가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사용사업주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조치라는 점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와 공급된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
참고문헌
류전철 외 1명,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의 형사법적 규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박진호, 근로자공급사업에서의 법률관계, 고려대학교, 2005
배정범, 행정불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05
안수현,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의 증권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2004
황재성,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