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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안전보건과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1.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
2.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HSE의 활동
1) 지침의 개발․보급
2) 사업장 점검
3) 홍보
3. 안전보건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인식제고
4. 지침 개발․보급

Ⅱ. 안전보건과 유해물질

Ⅲ. 안전보건과 직업병

Ⅳ. 안전보건과 광산설치기준

Ⅴ. 안전보건과 미국사례
1. OCAW의 자랑스러운 역사
2. 투쟁의 교훈은 노동자의 주도
3. 최근의 프로젝트
4. 미래의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안전보건과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1.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

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적절한 복지시설의 마련 및 작업으로 인한 안전보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핵심인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HSWA)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에게 법을 준수할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법이나 다른 관련법령 어디에서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하여 HSC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인식제고, 적절한 지침의 보급 및 지원을 강화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바 있다. 이에 따라 HSC에서는 기술자 고용협의회(Engineering Employers Federation) 전 의장인 세더릭 토마스 박사를 의장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작업그룹(Small Firms Working Group : SFWG)을 설립하여 활동하도록 한 바 있다. 작업그룹의 업무는 소규모 사업장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업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사업장에서 법적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안전보건과 유해물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규제하는 방식은 첫째, 용도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 둘째, 원료물질이나 제품물질의 제조 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식, 셋째, 제조 및 유통, 사용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규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강봉수 :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2007
권혁면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사고감소, 삼성그룹, 2009
이학춘 : ILO 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유해물질관리체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이명규 : 산업안전보건의 근로자참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최진옥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2010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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