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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직장복귀프로그램
    1.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장려금의 지급기준
    2.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본계획
    1) 정보 등의 제공(지급한도 12개월)
    2) 재택강습(지급한도 12개월)
    3) 직장 환경적응 강습(지급한도 12개월)
    4) 직장 복귀직전 강습(지급한도 12일)
    5) 직장 복귀직후 강습(지급한도 12일)

    Ⅲ.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사회적응프로그램
    1. 노재리허빌리테이션 작업소
    2. 사회복귀지도원
    3. 노재연금복지협회
    1) 상담 업무
    2) 원호업무
    3) 홍보․주지업무
    4) 조사․연구 업무

    Ⅳ.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가정지원시설

    Ⅴ.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근로자파견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의하면 경제활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시간제근로자들이 풀타임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소득이 특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연금제도(pension scheme)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적용은 국가의 연금체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연금제도나 근로자연금(worker's pension)의 경우에는,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소득이 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의 1/7(1994년 560DM)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또한 고용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근로일수가 연 50일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덴마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보충연금제도(supplemen- tary pension scheme)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의 경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 되어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간제근로자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다 긴 기간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분기별 최저필요수준을 충족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는 시간제근로자는 일, 주, 월별 정규 노동시간이 정규 노동자의 3/4 이상이거나 노동자의 1년 수입이 1백만 엔 이상인 경우에 후생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처럼 풀타임을 위해서 설계된 기업연금제도(enterprise pension schemes)의 적용대상에는 시간제근로자가 배제된다.
    참고문헌
    김석란(2008),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과 일본여성의 한국생활관, 대한일어일문학회
    김미숙(2003), 일본의 근로자 자기계발지원제도 및 시사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1992), 일본 근로자파견법 해설
    박영철(1985), 일본근로자 의 직업관, 한국산업훈련협회
    이승길(2006), 일본에 있어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과 노동·사회보험의 적용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한국노동연구원(2007), 일본의 근로자파견 사용실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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