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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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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법과 법령체계
1. 법령의 형식(제정주체)을 기준으로 - 입법상의 분류
2. 법령의 성질(기능)을 기준으로 - 강학상의 분류
3. 법령의 사항을 기준으로 - 문제해결적 분류

Ⅲ.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Ⅳ. 일본법과 입법과정
1. 정당의 정책형성과 입안
2. 의원(議員)의 정책형성과 입안
3. 위원회의 정책형성과 입안

Ⅴ. 일본법과 헌법개정
1. 실질적 개헌효과 : 전후 평화주의의 변질
2. 헌법조사회와 정치지형 : 경과와 주요논의
3. 자민당 : ‘안보내셔널리즘’의 헌법구상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Ⅵ. 일본법과 사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것도, 즉 법규범을 특정내용의 도덕규범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거부하였다(RPh: 134). 라드브루흐는 도덕입법과 법률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법철학을 대체로 따랐다. “모든 의무는 다만 그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윤리학에 속하지만 그 입법은 항상 반드시 윤리학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것이 윤리학의 밖에 있다(RPh: 135).” 문제는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지이다. 여기에서 라드브루흐는 특수한 변증법을 전개하였다. 법의무를 도덕의무로 파악한다는 것은 라드브루흐에 따르면, ‘동일한 질료를 이중적인 가치성격으로 포장하는 것(Umkleidung desselben Materials mit doppeltem Wertcharakter)’에 지나지 않는다(RPh: 135). 즉 도덕적 선과 관련해서 진리, 미, 정의 및 적법성은 도덕적 선과 무관하게 자기근거를 지니지만, 재차 도덕적 선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가치의 논리적 법칙, 미적 가치의 미학적 법칙의 독립성이 도덕적 선에까지 높혀지면서도 침해되지 않고 그대로 승인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법령역의 자기법칙성은 도덕에 의한 그 병합(Annexion)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도덕은 여기에서 타자입법에 복종하고 다른 이성영역의 특수한 변증법에 의탁하고, 다른 규범영역에서 비로소 확정될 의무내용을 백지인수을 통하여 서명한다(RPh: 135).” 여기서의 ‘백지인수(Blankoakzept)’는 윤리적 자기입법과 국가적 타자입법의 련립가능성을 시사한다. 라드브루흐는 법․도덕의 동태론, 법률적 이성령역, 법의 자기법칙성을 통하여 법과 도덕의 련립가능성 및 법의 자율성을 상당히 실증주의적으로 근거지었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법을 실질도덕에 근거지우는 것을 반대하였지, 법과 도덕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즉 “도덕은 법과 정의에 도덕적 과제를 부담시키지만, 그 내용의 확정은 도덕외적 입법에 위임한다(GRp: 55; RPh: 135).”
참고문헌
◈ 민병로(2011),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Su Jung Nam 외 1명(2010), 일본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동학,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