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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선왕조의 법

Ⅲ. 조선왕조의 묘호

Ⅳ. 조선왕조의 왕복
1. 면복(冕服)
1) 면류관(冕旒冠)
2) 곤복(袞服)
2. 조복(朝服)
3. 상복(常服)
4. 편복(便服)

Ⅴ. 조선왕조와 조선왕조실록

Ⅵ. 조선왕조와 경국대전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2. 토지제도의 호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교에서는 천자가 천명을 받아 백성을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늘(천)에 대한 제사는 오직 천자만이 지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주례 월령에 “천자는 천지와 명산대천에 제사하고, 제후는 경내의 명산대천에 제사하며, 대부는 오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조선의 국왕은 하늘에 제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하늘에 제사하는 원(환)구단이 있었고, 원구제를 행하여 호천상제와 오제를 제사지낸 바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제천행사에 대하여 명나라에서는 홍무예제의 번국예에 따라 제천행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명나라는 일찍이 고려와 안남에 제관을 직접 파견하여 산천에 제사한 바 있었다. 이는 고려나 안남의 산천이 명나라 천자의 천하임을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나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고, 뒤에는 크게 완화되었다.
관료들 중에서도 존명사대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이상 원구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예조전서 조박 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에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원구제를 폐하고, 불교 · 도교식 제사와 음사를 일체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산천 · 성황신은 주현명 만 붙이고, 덕호나 훈호는 모두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393년(태조 2)에는 여전히 송악성황은 호국백, 화령 · 안변 · 완산성황은 계국백, 지리 · 무등 · 금성 · 감악 · 삼각 · 백악 · 진주성황은 호국백, 기타는 호국지신으로 삼았다.
천지 · 산천 · 일월성신에 대한 제천행사는 일찍이 자연숭배나 귀신신앙으로 널리 유행하여 왔으며,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는 불교 · 도교 · 음사가 습합되어 왕실에서는 물론, 민간에 제천행사가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산대천에 “숭위” · “인성”과 같은 덕호를 붙인다던지, 악 · 진 · 해 · 독에 미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명나라는 1370년(공민왕 19)에 조서를 보내어 악 · 진 · 해 · 독에 미호를 붙이지 말 것과, 산수명에 신자 만 붙일 것, 음사에는 관리가 제사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복잡한 내외 정세로 더 이상 거론되지는 않았다. 유교가 국가의 지도 이념이 되었지만 건국 초기에 별안간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불교 · 도교 · 음사 등의 호국적인 기능을 없앨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국무당을 내시별감과 함께 파견하여 산천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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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 조선왕조 경국대전의 헌법적 의미,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7
박인순 - 조선왕조의 건국이념과 초기 구휼정책의 전개, 제주한라대학, 2011
이재룡 - 조선 왕조 법 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이병탁 - 조선왕조의 국장제도, 구리문화원, 2005
엄정옥 - 조선왕조 친잠의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