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

 1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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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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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Ⅲ.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유

Ⅳ.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1. 징계 통보시 대처 방법
2. 신분피해 대처 방법

Ⅴ.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주의사항

Ⅵ.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기간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Ⅶ.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제도
1. 기능
2. 성과
3. 재심절차 흐름도
4. 재심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0) 결정서 작성
11) 결정서 송부
12) 행정소송 제기
5. 재심청구 요령
1) 재심청구서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Ⅷ.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절차

Ⅸ.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정직 2월 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판단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징계처분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Ⅹ.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2
1. 사건 : 교원이 신분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교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 알려주기 바람
1) 징계에 의한 신분피해
2) 당연퇴직
2. 사건 : 직위해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가
1) 직위해제의 개념
2) 직위해제의 사유
3) 직위해제의 효력

Ⅺ.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3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 해석상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보,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원신분에 대한 중요한 조치인 근무성적 평정, 재임용 탈락, 보직임면 등은 징계와 같은 효과를 갖는데 재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
낮은 평정으로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 징계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무성적평정이 상대방이 있는 행위라 볼 수 없고, 다만 평정결과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자료가 되고 승급제한의 근거로 되는 것은 법에 의한 효과일 뿐 처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의 재임용탈락은 징계가 아니라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욱(2011),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신영재(200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 양승두(1995), 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 이강국(2001), 교원징계와 재심제도,Ⅱ, 부산광역시
- 정일교(1995),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비교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