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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보호법익]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Ⅲ.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Ⅳ.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Ⅵ.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1. 내적명예란
2. 외적명예란
3. 명예감정이란

Ⅶ.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3. 공인(公人)이론

Ⅷ.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
1. 캐나다의 명예훼손(Defamation)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주의 결여와 같은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악의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한 경우, 또는 거짓인지 아닌지 전혀 개의지 않고 보도한 경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 중 략 … ≫




Ⅱ.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 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명예란 인격적 가치, 즉 사람의 경우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 등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87다카1450 판결).
참고문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성낙인(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나남
이근우(2008),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