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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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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1. 복수노조 원칙허용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사업 조정
11.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의 제한적 허용
12. 쟁의행위 제한 규정의 보완․신설
13.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지급 금지
14.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1. 총칙(1~4조)
2. 노동조합(5~28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
4. 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0세기말부터 선국에서 노동법의 화두는 노동법의 탄력화 및 규제완화가 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현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어떻든 이들 국가들의 향후 노동법의 방향은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유력화․규제완화의 배경으로 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 경제의 불안정화, 실업문제의 심각화, 급속한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의 규제기능 축소,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인생관 등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근로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하위수준(사업장수준 또는 개인수준)에서 결정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자유화, 법률규정으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변경, 그리고 단체협약으로부터 사업장 혹은 개인수준으로의 중점 이동 등을 포함하게 된다. 노동법의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의 개념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노동법의 유연화의 현상형태는 크게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유럽제국에서는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별단체협약이나 집단적 협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이 후퇴하고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률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중심 이동이 현저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판례월보
▷ 이상윤(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