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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무형문화재와 서울(서울특별시)

Ⅲ. 무형문화재와 거제도
1. 거제 칠진 농악
2. 거제 풍어놀이
3. 팔랑개어장놀이
1) 첫째마당(질굿마당)
2) 둘째마당(도리깨마당)
3) 셋째마당(용왕제)
4) 넷째마당(그물소리)
5) 다섯째마당(가레마당 만선놀이)
4. 남해안 별신굿

Ⅳ. 무형문화재와 강릉

Ⅴ. 무형문화재와 통영
1. 통영오광대
2. 승전무
1) 통영북춤
2) 통영검무
3. 남해안 별신굿
4. 통영사또놀음(비 지정 무형문화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킨 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민속학과 같은 관련 학문의 발달이나 국학이 부흥하던 시대적 맥락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로 분류하였다가 1954년에는 민속자료를 추가하고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을 기념물로 포괄하였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야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재로 부르고 중요무형민속문화재와 중요유형민속문화재를 나누어 지정함으로서 상층․지배문화를 존재양태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하고, 하층․민속문화를 ‘민속자료→민속문화재’로 분리시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적인 분류체계를 지양하고 무형문화재에 무형민속문화재를 포함시킨 점이 다르다.




≪ … 중 략 … ≫




Ⅱ. 무형문화재와 서울(서울특별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나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의 사망이나 이사 등 지역 변동에 따른 해제와 전수 장소의 이전에 따른 소속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한 종목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존재하다가 해당 지역은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유지되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계승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 운용 단체는 존재하고 보유자는 세상을 떠나 없으나 전수교육조교가 있어 연희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권소현 /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10
강연정 / 초등 음악교육의 지역화 방안 모색 : 통영지역의 향토민요·음악인·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2004
손태도 / 우리 무형문화재의 현장에 서서, 집문당, 2008
유승훈 /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행정과 발전방안, 서울특별시, 2002
전수진 /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편집부 / 중요무형문화재, 민속사진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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