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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물관세
1. 뱀장어
2. 삼치
3. 넙치․가자미
4. 고등어
5. 새우류
6. 오징어류
7. 문어
8. 패류
9. 성게
10. 어란
11. 기타

Ⅲ. 일본수산과 어업
1. 생산동향-국제규제와 자원변동
2. 경영체의 대폭적 감소
3. 연안에서 어업자의 은퇴와 재편성

Ⅳ. 일본수산과 통상협상

Ⅴ. 일본수산과 후쿠오카현

Ⅵ.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2) 미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관세인하방식으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일괄선형인하방식), 공식을 적용하여 품목별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공식적용방식), 특정 부문에 대한 관세만을 인하하는 방식(부문별협상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요국들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EU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용방식을 기초로 하여 고관세 및 관세율 경사구조, 미소관세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섬유 등에 대한 고관세 유지를 위해 Request/Offer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등은 공식적용방식을 중심으로 관세분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관세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관세 및 미소관세(nuisance tariff)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세율 3~5% 품목의 무관세화와 15%를 상회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고관세와 미소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고관세의 감축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8%의 균등관세율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물 중에서 고관세 품목은 거의 없으나, 수산물의 경우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66.7%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되며,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71.4%(실적관세기준 70.2%)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율, 중간재에 대해서는 중간세율,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를 가지고 있다. OECD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관세율 경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관세율 경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박정기, 일본의 수산기본법에 관하여, 국제지역학회, 2002
손승현,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이승래, 21세기 일본 해면양식업 현황과 과제 2 : 일본 어업양식의 평가와 전망, 한국수산신문사, 2002
양기웅 외 3명, 일본의 대외통상협상과 국내적 보상시스템, 21세기정치학회, 2006
옥영수, 일본과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주문배, 일본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