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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의 시민문화

Ⅲ. 독일의 시민교육

Ⅳ. 독일의 시민사회단체

Ⅴ. 독일의 시민운동

Ⅵ. 독일의 시민참여

Ⅶ. 독일의 시민미디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 혹은 민족 구성원 일부가 당하는 고통의 차원에서 민족 문제를 접근할 경우 민족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규정성, 혹은 시민사회의 경제적 규정성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들과 시민권들이 적용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영역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민족과 그것의 제도적 물리적 형태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준다. 예를 들면 미군범죄로 인한 당사자와 주민들의 피해,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출로 인한 피해, 혹은 남북한의 군사대치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이산가족 문제 등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관계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냉전적 휴전체제의 변화 등을 통해서만 가시적 해결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문제제기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즉 시민적 권리의 확대는 법과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자리잡는 곳은 여전히 국가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곧 국가의 주권 혹은 자결권과 동시에 성립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권의 부재는 곧 개인적 권리의 부재를 의미하게 된다. 즉 권리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민족문제와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 동유럽에서 자유, 인권을 내세웠던 반공산주의 운동이 곧 민족주의에 의해 압도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임구(2000), 18/19세기 독일시민문화의 성립과 전개, 독일언어문학연구회
- 김영수(2008),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방행정연구소
- 김미경(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 시민시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유영록(2001), 시민사회운동과 제도정치 : 한국과 독일의 환경정치 비교, 고려대학교
- Rainer Pitschas(2001), 독일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정부와 시민 참여 제고,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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