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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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11
 1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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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감시통제제도, 어종별 어업현황,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IUU어업방지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치어획제한회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보존관리회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1. 기국의 의무
    2. 체약당사국,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의 의무
    3. 이행 및 단속
    4. 비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 선박의 이행증진 프로그램

    Ⅲ.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어종별 어업현황
    1. 날개다랑어(Albacore)
    2. 황새치(Swordfish)
    3. 황다랑어(Yellowfin)
    4. 눈다랑어(Bigeye)
    5. 북부참다랑어(Northern Bluefin Tuna)
    6. 가다랑어(Skipjack)
    7. 녹새치(Blue marlin)
    8. 백새치(White marlin)
    9. 돛새치/창새치(Sailfish/Spearfish)
    10.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11. 소형다랑어류(Small Tunas)
    12. ICCAT 어종별 어업현황

    Ⅳ.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비규제, 불법)어업방지회의

    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치어획제한회의
    1. Panel 1 :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2. Panel 2 : 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 : 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 : 황새치 및 기타 새치류

    Ⅵ.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보존관리회의
    1. 통합감시조치(Integrated Monitoring Measures)
    2. Objection 절차의 이용(Use of the objection Procedure)
    3. 임시 쿼타 이전(Temporary Quota Transfer)
    4. 기타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하에 연안국의 승선검색제도.선박모니터링제도.옵서버제도 등 공해상 ‘어업의 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어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우리 원양어업에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수산식량안보, 수산물 수출증대, 수산가공의 원료공급, 효율적인 수입관리, 고용유지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담당해온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국제어업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해역별 수산자원생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도 국제어업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유리한 입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역별 수산자원실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절실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 … 중 략 … ≫




    Ⅱ.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제법에 부합
    ⅱ. 현 ICCAT 조치의 평가 및 가능한 한 새로운 조치와 함께 이들 조치의 이행
    ⅲ. 보안성에 대한 국별 요구를 고려하여, 투명성에 따라 일반적 협력의무 및 다음 조치에 대한 이행약속 강조
    참고문헌
    ◇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김민종(1994), 해양 경제영역 확장과 수입자유화가 한국의 참치어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 정갑용(2009),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 주우일(1977), 대서양황다랭이 의 자원생물학적 연구, 한국수산과학회